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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이민뉴스] 조건해지 접수증으로 24개월 체류 신분 증빙 연장

메가컨설팅 2021.09.06 10:39 조회 391
미 이민국(USCIS)은 
I-751 양식이나 I-829 양식을 통해 
조건해지를 신청한 자들의 
체류 신분 증빙(Evidence of Status) 연장이 
조건해지 접수증(Receipt Notice)으로 
24개월까지 된다고 
2021년 9월 4일 발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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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써, 조건해지 심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
영주권 카드(Green Card) 만료일부터 
24개월까지 체류 신분을 이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

출처: USCI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