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2월 3일에 미국 취업이민(투자이민 포함)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(H.R. 1044/S.386)이
미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.
이 법안은
지난 2019년 2월 7일에 연방 하원에 제출되어
2019년 7월 10일에 하원 통과(365대 65)되어
2019년 7월 11일에 연방 상원으로 넘어 왔었으며
일부 개정이 되어
이번 2020년 12월 3일에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.
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조항이 있어
다시 하원으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.
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
현 이민법에 나와 있는 7%의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상한제를 폐지입니다.
이 법안이 그대로 하원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면
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.
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출신의 투자자들은
법안 시행 첫번째 해에는 30%
두번째 해에는 25%
세번째 해에는 20%
네번째 해에는 15%
다섯번째와 여섯번째 해에는 10%
칠곱번째부터 아홉번째 해에는 5%
이렇게 9년간 두개 국가를 제외한
나머지 국가 출신자들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또한, 미국취업비자(H-1B) 소지자들의
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비율을
연간 70%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.
출처: 미 의회(US Congress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