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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이민뉴스] 미국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 상원 통과

메가컨설팅 2020.12.09 15:48 조회 1133

202012월 3일에 미국 취업이민(투자이민 포함)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(H.R. 1044/S.386)이

미 상원에서 통과되었습니다.

이 법안은

지난 2019년 2월 7일에 연방 하원에 제출되어

2019년 7월 10일에 하원 통과(365대 65)되어

2019년 7월 11일에 연방 상원으로 넘어 왔었으며

일부 개정이 되어

이번 2020년 12월 3일에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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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조항이 있어

다시 하원으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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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

현 이민법에 나와 있는 7%의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상한제를 폐지입니다.


이 법안이 그대로 하원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면

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 됩니다.

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출신의 투자자들은

법안 시행 첫번째 해에는 30%

두번째 해에는 25%

세번째 해에는 20%

네번째 해에는 15%

다섯번째와 여섯번째 해에는 10%

칠곱번째부터 아홉번째 해에는 5%

이렇게 9년간 두개 국가를 제외한

나머지 국가 출신자들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 


또한, 미국취업비자(H-1B) 소지자들의

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비율을

연간 70%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.

 

출처: 미 의회(US Congress)